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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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임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 |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07.12.21 개정) | |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