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2021.05.18 개정)

부칙
2021.05.18 개정전2021.05.18 개정후
제7조【모집과 채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