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부칙

2020.09.08 제17489호

2020.09.08 제174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