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2011.06.07 제목개정)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ㆍ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이하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2011.06.07 개정)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2011.06.07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2011.06.07 개정)
④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2019.08.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