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

2011.06.07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2011.06.07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⑪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