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6.05.26 제21700호

2026.05.26 제217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