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3.17 개정)

2021.11.19부터 시행 [2021.05.18 법률 제18178호 부칙 제1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2024.10.22 개정)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2024.10.22 법률 제20521호 부칙 제4조]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007.12.21 개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2007.12.21 개정)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2007.12.21 개정)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12.21 개정)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007.12.21 개정)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2020.05.26 개정)

②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08.02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부터 적용한다. [2012.02.01 법률 제11274호 부칙 제2조]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026.02.19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2026.02.19 신설)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2026.02.19 신설)

⑨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