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

2026.03.17 제21476호

2026.03.17 제214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