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

2026.02.19 제21373호

2026.02.19 제213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6항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