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2012.02.01 개정)
| 2012.02.01 개정전 | 2012.02.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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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2012.02.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