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2019.08.27 개정)
| 2019.08.27 개정전 | 2019.08.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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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9.08.27 개정) | |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007.12.21 신설) | |
2. 연장근로의 제한(2007.12.21 신설) | |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2007.12.21 신설) | |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2007.12.21 신설)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