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제8호, 제6조의3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17조의6 전단, 제17조의8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 제32조 본문, 제36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제17조의4제7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한다.

<3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