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난임치료휴가(2017.11.28 신설)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026.05.26 개정)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11.2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2026.11.27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 [2026.05.26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11.28 신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2024.10.22 개정)
2024.10.22부터 시행 [2024.10.22 법률 제20521호 부칙 제1조]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10.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