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26.03.17 제목개정)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2026.03.17 개정)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02.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2024.10.22 법률 제20521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2019.08.27 신설)

제18조, 제18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의2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10.01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2019.08.27 법률 제16558호 부칙 제3조]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2026.03.17 개정)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2026.03.17 개정)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3.17 개정)

제18조, 제18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의2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10.01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2019.08.27 법률 제16558호 부칙 제3조]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3.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