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2017.11.28 개정)
| 2017.11.28 개정전 | 2017.11.28 개정후 |
|---|---|
|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2017.11.28 개정) |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2014.01.14 신설) |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2017.11.28 신설) |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7.11.28 신설)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