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21700호 (2026.05.26 개정)
| 2026.05.26 개정전 | 2026.05.26 개정후 |
|---|---|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5.26 개정) |
| 2026.05.26 개정전 | 2026.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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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5.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