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21700호 (2026.05.26 개정)

부칙
2026.05.26 개정전2026.05.26 개정후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