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
|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 | |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 | |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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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 | |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