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2007.12.21 개정)

부칙
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