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7조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5.26 개정)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008.03.21 개정)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008.03.2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5.26 개정)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008.03.21 개정)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