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6조 부칙

2018.06.12 제15666호

2018.06.12 제156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