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부칙

2007.12.27 제8816호

2007.12.27 제88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14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