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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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2024.02.06 개정)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2020.12.08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