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6조(2007.12.27 개정)
| 2007.12.27 개정전 | 2007.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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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0.06.04 개정) | |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2020.05.26 개정) | |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