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27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