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3조(2007.12.27 개정)
| 2007.12.27 개정전 | 2007.12.27 개정후 |
|---|---|
| 제3조【적용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12.27 개정) | |
| 2007.12.27 개정전 | 2007.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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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