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 [ 신고(2007.12.27 조번개정) ]2026.04.07 제21534호▼+-인쇄보관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2026.04.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