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2021.04.13 개정)
| 2021.04.13 개정전 | 2021.04.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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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보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1.04.13 개정) | |
1. 기금의 관리ㆍ운용(2007.12.27 개정) | |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2007.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