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2021.04.13 개정)

부칙
2021.04.13 개정전2021.04.13 개정후
제22조【보고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1.04.13 개정)

1.

기금의 관리ㆍ운용(2007.12.27 개정)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2007.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