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2007.12.27 개정)

부칙
2007.12.27 개정전2007.12.27 개정후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04.13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2021.04.13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2007.12.27 개정)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2007.12.27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2021.04.13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2021.04.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