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3항ㆍ제4항제1호ㆍ제5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⑮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