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2019.04.30 개정)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2019.04.30 개정)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2019.04.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