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2019.04.30 개정)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
| 제44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30 개정) |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2019.04.30 개정) | |
2. 제16조를 위반한 자(2019.04.30 개정) | |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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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30 개정) |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2019.04.30 개정) | |
2. 제16조를 위반한 자(2019.04.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