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30 개정)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2019.04.30 개정)

2.

제16조를 위반한 자(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