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2019.04.30 개정)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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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30 개정) | |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2019.04.30 개정) | |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2019.04.30 개정)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2019.04.30 개정) | |
4.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2019.04.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