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2019.04.30 개정)

부칙
2019.04.30 개정전2019.04.30 개정후
제37조【개선명령】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