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파견사업관리대장 ]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