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2019.04.30 개정)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
|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9.04.30 개정) | |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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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9.04.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