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2019.04.30 개정)

부칙
2019.04.30 개정전2019.04.30 개정후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