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2019.04.30 개정)

부칙
2019.04.30 개정전2019.04.30 개정후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2019.04.30 개정)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