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2019.04.30 개정)

부칙
2019.04.30 개정전2019.04.30 개정후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1.

파견근로자의 수(2019.04.30 개정)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2019.04.30 개정)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9.04.30 개정)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2019.04.30 개정)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2019.04.30 개정)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2019.04.30 개정)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2019.04.30 개정)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2019.04.30 개정)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2019.04.30 개정)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2019.04.30 개정)

11.

근로자파견의 대가(2019.04.30 개정)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9.04.30 개정)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