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020.05.26 개정)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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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0.05.26 개정) | |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19.04.30 개정) | |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019.04.30 개정) | |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019.04.30 개정) | |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2019.04.30 개정) | |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2019.04.30 개정) | |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019.04.30 개정) | |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2019.04.30 개정) |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2019.04.30 개정) | |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2019.04.30 개정) | |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2019.04.30 개정) | |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2019.04.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