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2019.04.30 개정)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
| 제18조【사업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 |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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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사업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