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019.04.30 개정)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
|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 |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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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