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019.04.30 개정)

부칙
2019.04.30 개정전2019.04.30 개정후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