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명의대여의 금지 ]2026.05.26 제21701호▼+-인쇄보관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