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019.04.30 개정)

부칙
2019.04.30 개정전2019.04.30 개정후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