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019.04.30 개정)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
|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04.30 개정) | |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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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04.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