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겸업금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2019.04.30 개정)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2019.04.30 개정)
2.
3.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19.04.3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2019.04.30 개정)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2019.04.30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