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019.04.30 개정)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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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겸업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2019.04.30 개정) | |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2019.04.30 개정) | |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2019.04.30 개정) | |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2019.04.30 개정)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19.04.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