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2019.04.30 개정)

부칙
2019.04.30 개정전2019.04.30 개정후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2019.04.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