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019.04.30 개정)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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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 |
1.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2019.04.30 개정) | |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9.04.30 개정) | |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2019.04.30 개정) | |
4.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2019.04.30 개정) | |
5.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2019.04.30 개정) | |
6.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2019.04.30 개정) | |
7.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19.04.30 개정) | |
8.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9.04.30 개정) | |
9.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2019.04.30 개정) | |
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019.04.30 개정) | |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2019.04.30 개정) | |
1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2019.04.30 개정) | |
13.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019.04.30 개정) | |
1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019.04.30 개정) | |
15.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2019.04.30 개정) | |
16.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2019.04.30 개정) | |
17.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2019.04.30 개정) | |
18.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2019.04.30 개정) | |
19.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2019.04.30 개정) | |
20.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2019.04.30 개정) | |
2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2019.04.30 개정) | |
22.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9.04.30 개정) | |
23. 제38조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19.04.30 개정)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이 제8조제6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원의 교체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2019.04.30 개정)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9.04.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