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2019.04.30 개정)

부칙
2019.04.30 개정전2019.04.30 개정후
제11조【사업의 폐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