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허가의 유효기간 등 ]

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2019.04.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2019.04.30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한다.(2019.04.30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