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2019.04.30 개정)

부칙
2019.04.30 개정전2019.04.30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4.30 개정)